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중복 공제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 항목 간의 중복 공제 가능 여부는 항목별로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다른 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일반 학원비(취학 전 아동 제외),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주요 항목별 중복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교육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일반적인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4. 기부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연금보험료: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납입액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 및 해당 연도의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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