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신고 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신고 시 이동평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른 차손익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하나로 이동평균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도 유가증권 등의 평가 방법으로 이동평균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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