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9.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현금거래 확인 제도 활용: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발급이 어려웠던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현금거래에 적용됩니다.
- 주택 월세의 경우: 주택 월세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신고 시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누리집(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항목의 '주요 서식'을 통해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금거래 확인 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전통시장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