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지출증빙 첨부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도 지출증빙 첨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및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전표를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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