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4. 9. 13.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
      •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의 법인전환요건 충족
      •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 필요
    2. 혜택:

      •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 감면기간은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단,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중 하나만 선택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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