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학원 등록금 지원 시 복리후생비 처리와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회사가 지원하는 대학원 등록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직원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고, 회사는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학자금 요건:
- 업무 관련성: 지원받는 교육 과정이 현재 직원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사규에 따른 지급 기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사규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 근무 조건: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수료 후 해당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지원금을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등록금은 해당 직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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