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후 일반과세 전환 시 식품 및 패키지 재고 신고 가능 여부

    2026. 1. 29.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식품 및 패키지 등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해 신고하고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이는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추가로 공제받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자산에는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 등이 포함되며, 신고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 예정·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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