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과의 관계에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법적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거인이 직계존속(부모님 등)이나 형제자매 등 법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기준으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예: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함.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법적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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