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보험료 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종류에 따라 나이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자 요건:

    1. 본인: 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소득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없음)
    3. 직계존속 (부모님 등): 소득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
    4. 직계비속 (자녀 등) 및 형제자매: 소득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주의사항: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이며, 저축성 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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