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 요건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29.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상황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이는 부양가족이 연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이 기준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총급여액(세전 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소득금액이 계산되는데, 총급여액 5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핵심 차이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는 반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 따라서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이 아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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