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월세 금액을 차감해야 하나요?
2026. 1. 30.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둘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신다면, 해당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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