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29.

    직업군인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준비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보청기 구입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 단, 미용·성형 목적의 비용,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용,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회사에 증빙 서류 제출

    •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준비한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적용

    •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의 공제율 적용)
    •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참고사항

    • 직업군인의 경우,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위 절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외에 별도로 증빙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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