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옥 이전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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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용역 계약도 근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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