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신규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경비율 적용: 추계신고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종에 맞는 정확한 경비율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 발급 거부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산세 위험: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기장신고와의 비교: 추계신고는 간편하지만, 실제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을 경우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해에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예상 세액을 비교해보고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 개시일의 중요성: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신규사업자 여부가 달라지고 적용되는 경비율이나 가산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첫 해에 한해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장부 작성을 통해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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