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교습 사업자가 조교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개인 과외 교습 사업자가 조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해당 조교의 근로 형태 및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됩니다.
      •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3. 조교의 근로자성 판단:
      • 조교가 사업주(개인 과외 교습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급여 지급 방식, 업무 내용 및 시간, 독립적인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만약 조교가 사업자(프리랜서)로 계약된 경우,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조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 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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