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장이고 아내가 직원인 경우 간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남편이 사장이고 아내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간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복리후생비 처리 시:
- 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아내에게만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 사적 경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식대 또는 간식비 제공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식사 제공 증빙(간이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 시:
-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급여 항목에 '식대' 또는 '간식비'를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 및 4대 보험 부담이 없습니다.
-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고, 실제 급여 이체 시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원 등록 없이 간식비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적 소비로 간주하여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아내)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로 간주되거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족 직원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할 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직원 전체가 아닌 특정 직원에게만 간식비를 제공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간식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족 직원의 간식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