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수입 시 면세 한도는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물품 가격 자체만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비, 보험료 등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현재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화 금액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환율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목록통관 대상 품목은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되지만, 수입신고 대상 품목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총 과세가격(물품 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