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손익분배 비율 조정 시 세무조정 여부

    2026. 1. 29.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손익분배 비율 조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세무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손익분배 비율은 약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된 비율이 없거나 실질 내용과 다르게 분배될 경우 세무 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적용: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을 통해 손익분배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질 과세 원칙: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실제 사업 참여 정도나 기여도와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은 소득세법 제41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손익분배 비율 조정 절차: 손익분배 비율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동업계약서 등을 통해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빙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에 따라 한 명의 소득으로 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익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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