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교습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개인 과외 교습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재, 문제집, 참고서 등의 구입 비용
    2. 여비교통비: 수업 장소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 차량 유지비 등
    3. 통신비: 수업 관련 연락, 자료 공유 등에 사용되는 전화, 인터넷 요금
    4. 광고선전비: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 온라인 광고 비용 등
    5. 도서인쇄비: 수업 자료 인쇄, 복사 비용 등
    6. 교육훈련비: 본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수강료 등
    7. 건강보험료: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개인사업자로서 납부한 경우)

    이러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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