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업종 추가 시 필요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29.

    미용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업종 변경 및 추가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주소,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 변경,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이나 업종 추가 시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함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변경된 영업장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된 대표자 관련 서류 등)

    2. 사업자등록 정정

    •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된 업종을 반영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예: 변경된 영업신고증)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업종 변경 시 기존에 허가받은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가건물에서 업종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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