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비용 인정 범위와 세법 개정 여부를 알려줘.

    2026. 1. 29.

    손해배상금의 비용 인정 범위와 세법 개정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 범위 및 관련 세법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해도 됩니다.
      • 예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경우 (예: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 서비스의 의무 사용 약정 중도 해지 위약금)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상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법률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3. 2025년 세법 개정 사항 (손해배상금 관련 직접적인 개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제공된 2025년 세법 개정 내용에는 손해배상금의 비용 인정 범위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변경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세법 개정 동향을 파악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손해배상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으로 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손해배상금과 사례금은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손해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사례금은 감사나 보답의 의미로 지급됩니다. 사례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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