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세액공제만 받는 경우)와 기부금명세서 및 조정명세서 중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비영리 임의단체에서 대표자 주소를 사무실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줘.
보내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과세금액과 사업자번호 등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