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