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근로를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이 변동되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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