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양도자는 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괄양도로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을 제외하는 등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