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장려금이므로,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몽골 현지에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 한국 법인에서 원천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