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해야 하며, 제3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의 현금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원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타인 명의로 발급할 경우 세제상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등 용역을 제공받은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