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정상적인 이자율(시가)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거나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정상적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상여, 배당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차입 시 적용해야 할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