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점에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누락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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