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1. 30.
건설업에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모든 현장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가지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수급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및 내용:
원칙적 의무 주체 (원수급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도급업체)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집니다.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직접 지지 않으며, 산재 발생 시 책임도 원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예외적 의무 주체 (하수급인):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직접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요건: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 보유, 원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 체결, 하도급 공사 착공 후 일정 기간 내 산재사고 미발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제도를 통해 하수급인은 보험료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산재 발생 시 처리 책임까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미승인 시):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미승인),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지만, 하수급인은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원수급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에게는 15자리 현장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직접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원수급인: 모든 현장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관리 의무의 기본 주체.
- 하수급인: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나,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으면 직접 가입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미승인 시에는 일용근로자 신고 의무를 수행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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