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평가손익 시가법 적용 시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외화환산평가손익에 시가법을 적용할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법인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시가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기업회계상 인식된 외화환산이익은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1. 평가 방법 신고: 시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연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세법상 인정: 신고된 시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된 외화환산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평가 방법의 계속 적용: 한 번 선택한 평가 방법은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며, 5년이 지난 후에 다른 평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미신고 시: 만약 외화평가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법에서는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상 인식된 외화환산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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