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발생한 CT/MRI 촬영 비용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지출한 CT/MRI 촬영 비용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1일이 급여일인데, 급여를 익월이 아닌 당월에 선지급할 수 있나요?
대손처리 와 대손상각처리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손처리 시 회수 노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