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CT/MRI 촬영 비용이 2024년 연말정산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0.
2024년도에 발생한 CT/MRI 촬영 비용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그리고 기타 의료비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CT/MRI 촬영 비용은 일반적으로 '기타 의료비'로 간주되어 전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만약 CT/MRI 촬영 비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 즉,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3% 초과: 공제 대상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출 기간: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월(휴직기간 포함)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지출한 CT/MRI 촬영 비용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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