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로 적용해야 하는 직원이 중도 퇴사 시, 마지막 급여 계산 일수가 70만원일 경우 연장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해야 하는지?

    2026. 1. 30.

    연장수당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로 적용해야 하는 직원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급여 계산 일수가 7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은 비과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는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질문에서 '연장수당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로 적용해야 하는 직원'이라고 명시하셨으므로, 해당 직원의 연장수당은 이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급여 계산 일수가 70만원이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연장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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