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제안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고용 연장 없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계약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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