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네, 연 400만 원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에 대해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용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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