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1. 30.
네,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부방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게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관련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한 후,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업종코드(공부방·교습소는 809007)를 확인합니다.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전년도 매출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매출·매입 명세 입력: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입력하고, 임차료, 공과금 등 관련 비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 제출: 모든 내용을 검토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매년 2월 1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 및 카드 내역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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