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험료를 개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누구나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30.
법인 차량 보험료를 개인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구나 보험'은 사적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보험료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했다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모든 사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차량의 보험료를 개인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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