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사용비율 계산: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km)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km)
주의사항: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 후 지급받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 20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전기차 리스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