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사용비율 계산: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km)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km)
주의사항:
내용증명서를 근로자 직장으로 보냈을 때 수취를 거절하면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비거주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9년 이후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부동산 임대업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