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사용비율 계산: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km)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km)
주의사항:
통상임금 산정 시 최저시급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공무원 겸직 허가를 사후에 신청할 경우 이미 수행한 영리 업무 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병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총공사예정원가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되나요?
ESTA 신청 시 범죄경력 질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범죄가 아니면 없다고 답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같은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