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사용비율 계산: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km)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km)
주의사항: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