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사용비율 계산: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km)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km)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존에 적용해주던 연차를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없앨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한 연차입니다.
재수출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되나요?
유흥업소 탈세 적발 시 4대보험 납부 의무는 어떻게 변동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