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공급가액 227만원에 대한 부가세 22만 7천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공급가액 227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45,400원 (2,270,000원 * 2%)입니다. 부가가치세 227,000원과 비교했을 때, 가산세 45,400원이 더 적은 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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