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수당은 한 달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을 개근했다면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1개월'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역에 따라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개근하면 2월 1일에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1월 3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달인 2월 1일부터 1개월간 개근해야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 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월 중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해당 월말까지의 기간을 개근하면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