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양수인의 개업일이 양도인의 폐업일 이전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2026. 1. 30.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양수인의 개업일이 양도인의 폐업일 이전인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주요 고려사항: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인의 사업이 폐업 신고일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양수인이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형식적인 폐업일이나 개업일보다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사례:
- 폐업일자가 11월 3일이고 폐업 부가가치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폐업 신고 자체의 효력 발생 여부 및 철회 가능성에 대해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 신고 자체를 취소하고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양도·양수한 시점부터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폐업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임의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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