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거부당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출산휴가 신청: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활용: 직장맘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출산휴가 거부와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내용, 이메일 등)를 수집하여 보관합니다.
계속 근로 의사 표명: 출산휴가 거부로 인한 퇴사 압박이 있더라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사업주의 출산휴가 거부는 법률 위반이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