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가 거래처 관계자들과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30.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거래처 관계자들과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세법상 한도 및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관계자들과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거래처 등과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유흥주점에서의 지출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고, 법인카드 사용 등 적격 증빙이 있다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
- 업무 관련성 입증: 해당 지출이 단순한 개인적인 친목 도모가 아닌, 사업상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3만원 초과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접대비 한도: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한 연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 일반 법인은 연간 1,200만원이 기본 한도이며, 수입 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흥주점 지출 제한: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에서의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 있으며, 업무 관련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대표이사의 상여 간주 가능성: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흥주점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지출을 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유흥주점에서의 비용 지출 시에는 반드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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