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도서인쇄비의 면세 범위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서 자체: 도서, 신문, 잡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전자출판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도서의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의 공급 단위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쇄 및 제본 용역: 타인으로부터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 인쇄, 제본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도서를 제작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판사에 도서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도서를 출판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특정인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편집, 인쇄, 제본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정확한 면세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