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459만 1,740원 (연간 약 5,510만원) 이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상한액이며,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이의 절반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459만 1,740원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보험료의 상한액입니다.
따라서 월급과 월급 외 소득 모두 상한액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9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액 조정은 매년 직장인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과 체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