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작년 11월 매출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법인사업자도 작년 11월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 사유와 시점에 따라 발급 방법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유 및 방법: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내 발급 시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등의 사유로 인해 변동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이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수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작년 11월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미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가 마감되었으므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원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정확한 발급 방법 및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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