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입 1억원에 대한 매출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30.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의류 매입 1억 원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한 의류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향후 매출 발생 시 매출원가로 인식하거나, 폐기 또는 손상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재고자산 처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매입한 의류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의 기본 원칙인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2. 증빙 관리: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거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한 의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매입한 의류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향후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의류가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손상되어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 또는 손상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폐기 확인서, 손상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5. 회계처리: 재고자산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로 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나 평가손실 등은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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