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세대주임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30.
네, 배우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이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며 세대주이므로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하여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를 통해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적 서류: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나 기타 공적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세대주임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증빙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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