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사 시, 퇴직금 지급 관련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 시 중도인출 받은 날짜와 회사 정산일이 다를 경우, 최종 퇴직 원천징수는 실제 중도인출 받은 날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6. 1. 3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사 시, 퇴직금 지급 관련 원천징수 신고는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 받은 날짜와 회사 정산일이 다르더라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결론: 최종 퇴직 시 원천징수는 실제 중도인출 받은 날짜가 아닌,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1. 퇴직소득세 합산 신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동일 연도에 최종 퇴사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중간정산 시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함입니다.
    2. 근속연수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신고 시에도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지급' 항목에, 최종 퇴직금은 '최종' 항목에 구분하여 기재하며, 이때 최종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최종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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