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수영장도 면세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수영장이라 할지라도, 주된 사업 내용이 교육 용역이고 수영장 시설 이용이 부수적인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가능 조건:

    1. 교육 용역 제공: 수영장 시설 이용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수영 강습 등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강습만으로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2.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교육용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세가 어려운 경우:

    • 수영장 시설 이용이 주된 목적이고 강습이 부수적인 경우
    •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위탁교육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경우

    태권도장과 같이 교육 목적이 명확하여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달리, 수영장은 공중위생법상 신고 대상이었다가 체육시설법에 편입된 경위가 있어 교육 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 운영업의 경우, 교육 용역 제공 여부 및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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