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2026. 1. 30.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산정 단위:

    • 통상근로자: 일반적으로 일급 또는 월급으로 임금이 산정됩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시간급을 원칙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은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초과근로수당 계산:

    • 통상근로자: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정 기준에 따라 가산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기준 시간 이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법정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지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근로자 역시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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